기업부설연구소 설립

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증받은 연구소 / 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.

1. 연구소 설립 종류


  • 연구전담부서
  • 기업부설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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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소 설립 효과


  •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
  •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
  •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
    • 관세 –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
    • 자금 – 국가연구개발산업 참여지원 제도
    • 조세 –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자금의 손금 산입
  •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
  •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제도
    • 병력특례 – 전문연구원 제도
    • 자금 – 국가연구개발산업 참여지원 제도
    • 조세 – 벤처기업 – 일정 이상의 연구개발비용 지출 시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신청

3. 설립절차


  • 사전준비기간 : 1 개월
  • 심사처리기간 : 신청접수 후 7일 이내

4. 신청시기


  • 수시

5. 주요설립 대상


  • 조직 내 이공계졸업자가 1명 이상인 기업
  • 조직 내 4년 이상의 경력자가 1명 이상인 기업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 Proces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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